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(문단 편집) === 1962년 === || '''{{{#ffffff 연령}}}''' || '''{{{#ffffff 병역의무}}}''' || '''{{{#ffffff 징병검사와 입영의무}}}''' ||<-2> '''{{{#ffffff 역종}}}''' || '''{{{#ffffff 비고}}}''' || || 17세 || - || - ||<-2> - || || || 18세 ||<|7> 병역의무 연령대 || - ||<-2><|2> 제1국민역 || || || 19세 || [[호주제|호주]](북한에 본적을 둔 가호적을 설정하지 않은 호주는 가구주)의 징병적령자 신고의무 있음 || || ||<|4> 20~35세 ||<|4>징병검사 의무와 입영의무가 있음. 징병검사에서 합격판정(현역 입영대상자 판정 또는 보충역 소집대상 판정)을 받으면 입영의무가 있음.[br]- 현역: 입영의무가 있으며, 징집(육군) 또는 지원에 의한 현역병 입영(육군 특기병, 해군, 해병대, 공군)의무가 있음[br]- 보충역: 방위병 소집의무가 있음.[br]- 제2국민역: 평시 입영의무는 없으며, 전시 근로소집이 있음 ||<|4> 징병검사에서 결정됨 || 현역(입대 후 만기전역시 제1예비역, 제2예비역) ||<|5>-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중 [[탈영]]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귀명령의 대상(1963년 12월 1일부터) || || 제1보충역, 제2보충역 || || 제2국민역 || || 병역면제 || || 36~40세 ||<|2>- 모든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 의무와 입영의무가 면제[br]- 전시 입영의무 연령 규정은 병역법에 각 령에 의해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병역법의 명확한 전시 입영의무 연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||<-2>- 위 역종 그대로 || || 41~45세 ||-평시 병역의무 종료 연령[br]- 전시 병역의무 연장 연령대 ||<-2>평시 기준 현역, 보충역, 예비역, 제2국민역의 면역(免役)[br]- 장교, 준사관, 부사관(당시의 하사관)은 계급 및 연령정년에 면역 || 평시 기준 어떠한 의무 없음 || * 적용 연도: 1962년 10월 ~ 1970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